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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필독]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용역계약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 반영
  • 작성자 : 지역언론팀002
  • 등록일 : 2026-10-26
  • 조회수 : 52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반영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_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



1. 주요내용


① (선금 한도 조정) 최초 지급 한도를 (現)최대70% → (改)30∼50% 범위로 조정(계약이행이 확인된 경우 70%까지 확대 가능)

 

②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및 계약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③ (반환청구 요건 확대)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자료 미제출 등), 허위 서류 제출 시에도 선금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규정

 

④ (선금 관련 계약해지 기준 신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外 사용시,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⑤ (업체의 선금 선택권 보장) 현행 선금 신청 원칙을 유지하되, 계약상대자가 원치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 없음을 명시

 

2. 시행일자

  

○ 2026. 4. 30. 시행

 

- 단, ▼선금 최초 30~50% 지급 ▼특성에 따라 최초 비율 초과 지급 가능 ▼공정률 확인 후 추가 지급 가능 규정은 2026. 7. 1. 시행

 

3. 집행 시 제출 서류

 

○ 선금

- 용역계약서 / 착수계 /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보증보험증권(5천만원 이하의 계약일 경우 면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잔금

- 완료계 / 용역 완료보고서 / 선금사용내역&증빙자료* / 선금 전용계좌내역** / 잔금신청서 / 잔금사용내역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 유의사항

  

○ 선금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선금 전용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제38조(반환청구)제1항6호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별 선금 전용계좌내역 제출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통합 선금전용계좌 사용 가능(적용기간 : 26.12.31까지)

 


첨부파일
  • [첨부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법률안 (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