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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참여 보도 지원

지역민이 직접 지역 뉴스콘텐츠 제작에 참여, 저널리즘 구현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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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지역민이 직접 지역 뉴스콘텐츠 제작에 참여, 저널리즘 구현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제고

사업내용

지역민·전문가가 제작한 지면 기사, 동영상, 사진 등 지역밀착형·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절차

  • 공모 : 우선지원자격 일간·주간신문 대상 신청 공모
  •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선정 및 보조금 조정 지원

지원자격

지역 일간·주간신문(우선지원대상사)

지원기준

사업 필요성, 계획 구체성, 참여인원 구성, 기대효과, 예산편성 적정성 등

지원방식

정액 지원(자부담 비율 10% 이상)

지원규모

1社당 3백만원 이내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기준
내역 집행기준 제출서류 예산 편성 기준
원고료
  • 1건당 최대 15만원 이내
  • 전문가 : 원고지 1매, 1만 5천원(최대 15만원)
  • 시민기자 : 원고지 1매, 1만원(최대 10만원 지원)
  • 전문가 명단 및 이력
  • 기사량은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분량일 경우 지원 (600자 미만의 경우 원고료 불인정)
  •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이력 필수 제출
사진
사진 게재료
(기사내)
  • 1컷당 최대 3만원 이내
  • 전년도 게재
  • 지면 샘플 3건
  • 사진 1컷 당 기사 2단 크기 이상일 경우 지원
  •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민기자, 전문가 지원
동영상 제작비
  • 1건당 최대 20만원 이내
  • 전년도 게재
  • 샘플 3건 (URL주소)
  • 신문사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경우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