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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자 선정과정 이의 제기
  • 신문사 : 장강신문
  • 작성자 :김*종(c****5)
  • 등록일 : 2025-02-12
  • 조회수 : 186
2025년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자 선정과정 이의제기 장강신문 편집국장 김채종 010-4797-0708 2025년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공통5번 문항을 준수(양자날인 안된점)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강신문사 대표나 편집국장(작성자)에게 아무런 문의도 없이 심사자체에서 제외 시킨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는 저희 장강신문사는 대표를 포함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의하면 편집규약 양자날인에 대표와 편집종사자 대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장강신문사는 대표, 편집국장을 제외하면 취재기자 1명이 있어서 공통5번 조항에 맞는 편집종사자 대표가 없는관계로 양자날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한 사항인데 지역신문우선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양자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당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5.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해야 함.- 반드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양자날인한 편집규약을 제출해야 함. 1. ‘편집종사자의 대표’는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종사자(편집국 기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대표를 말함. 즉 편집종사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 기자협회, 혹은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를 말함.